
4차 상생 페이백 완전 정리|12월 한 달, 최대 3만 원 꼭 챙기는 방법
핵심만 먼저 말씀드리면요,
- 전 국민 대상 (만 19세 이상 + 2024년 카드 사용 실적 있는 국민·외국인)
- 2025년 12월 카드 소비 증가분의 20%를 돌려줌
- 다만, 이번 4차는 최대 3만 원까지로 한도 축소
- 1~3차 때 신청했던 사람도 12월은 반드시 “다시 신청”해야 함
- 지급 시점은 2026년 1월 15일 자정부터 순차 지급
→ 절대 아닙니다. 4차는 재신청이 필수예요.
이 글에서는 신청 대상, 신청 기간, 신청 방법, 1~3차와의 차이, 소급 지급 가능 여부, 자주 묻는 질문, 행동 체크리스트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. 천천히 읽고 그대로만 따라 하시면, 12월 4차 상생 페이백은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.
공식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.
- 2024년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
- 2025년 해당 월 카드 소비액이 늘어난 경우,
- 그 증가분의 20%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(또는 디지털 상품권)으로 돌려주는 제도
- 2024년 내 카드 월평균 소비액이 100만 원이었다고 가정
- 2025년 12월에 150만 원을 썼다면, 증가액은 50만 원
- 이 50만 원의 20%인 10만 원을 돌려받는 구조
이번에 새로 추가된 4차(12월분)은 예산 잔액으로 한 번 더 진행되는 연장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
정리하면, 상생 페이백은 “원래 쓸 예정이었던 카드 소비를 하면서, 작년보다 더 쓴 만큼 일부를 돌려받는 정책”이에요. 내 돈이 더 들어가는 건 없고, 그냥 놓치면 손해인 제도라고 보셔도 됩니다.
- 대상 : 만 19세 이상, 2024년 카드 사용 실적 있는 국민 및 외국인
- 적용 월 : 2025년 12월 카드 소비 증가분
- 환급 비율 : 증가분의 20%
- 최대 금액 : 월 3만 원 (4차는 한 달만)
- 지급 방식 : 디지털 온누리상품권·디지털 상품권
- 신청 기간 : 2025년 12월 1일 09:00 ~ 12월 31일 24:00
- 신청 방법 : 상생페이백 누리집(상생페이백.kr 또는 상생페이.kr)에서 온라인 신청
- 지급 시기 : 2026년 1월 15일 자정부터 순차 지급 (필요 시 2월 추가 지급)
“1~3차에 신청했던 사람도 4차(12월분)는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한다.”
9~11월은 한 번 신청하면 3개월 자동 적용이었지만,
4차는 완전히 별개의 회차라서, 12월 1일 이후 ‘재신청’을 해야만 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기본 조건
- 만 19세 이상
- 2024년 본인 명의 신용·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사람
- 대한민국 국민 + 외국인등록증을 가진 외국인
-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고,
- 2024년에 본인 이름으로 된 카드로 결제를 한 기록이 있다면
다만 모든 카드 사용이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. 실적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업종도 꼭 알아두셔야 해요.
- 대형마트
- 백화점
- 유흥업종
- 일부 온라인 결제, 상품권 구매 등 정책상 제외되는 업종
요약하면, “보통 우리가 동네에서 쓰는 생활비, 자영업자·소상공인에게 쓰는 카드값”은 대부분 상생 페이백 실적으로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
- 시작: 2025년 12월 1일(월) 오전 9시
- 마감: 2025년 12월 31일(수) 자정(24:00)
② 신청 채널
온라인 전용입니다. 오프라인 방문 신청이 기본 방식은 아니고, 상생페이백 누리집</strong에서 직접 신청해야 해요.
- 주소창에 “상생페이백.kr” 또는 “상생페이.kr” 직접 입력
- 또는 “민원판고” 사이트 접속 → 하단 배너에서 상생 페이백 바로가기
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,
- 브라우저 주소창에 직접 “상생페이백.kr” 입력하기
- 혹은 “민원판고” 검색 → 공식 페이지에서 배너 클릭
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.
“나 10월에 이미 신청해서 9~11월 자동 적용됐는데,아닙니다.
12월 4차도 그냥 자동으로 되겠지?”
4차 상생 페이백은 완전히 별도 회차라서,
기존 참여자도 ‘4차용’으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.
한 번이라도 클릭해서 신청 완료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,
12월분 페이백은 아예 지급 대상에서 제외</strong됩니다.
아래 표를 한 번 쭉 읽어보시면 감이 확 오실 거예요.
| 항목 | 1~3차 (9~11월) | 4차 (12월) |
|---|---|---|
| 적용 월 | 2025년 9~11월 | 2025년 12월 |
| 최대 지급액 | 월 10만 원, 최대 30만 원 | 월 최대 3만 원 |
| 신청 필요 여부 | 1회 신청으로 3개월 자동 적용 | 반드시 재신청해야 함 |
| 신청 기간 | 2025. 9. 15 ~ 11. 30 | 2025. 12. 1 ~ 12. 31 |
| 소급 적용 | 신청 마감일(11월 30일) 전에만 신청하면 9~11월 소비 증가분을 기준 한도(월 10만 원)까지 소급 지급 |
12월에 처음 신청하는 경우, 예산 상황에 따라 9~11월도 소급 가능하지만 월 1만 원 이내로 축소될 수 있음 |
| 지급일 | 다음 달 15일 (9월→10월 15일, 10월→11월 15일, 11월→12월 15일) | 2026년 1월 15일 자정부터 순차 지급 |
“1~3차를 미리 신청한 사람은 기존 기준대로 든든하게 소급 받고, 4차는 예산 남은 걸로 한 번 더, 다만 최대 3만 원으로 줄었다.”
① 9~11월에 이미 상생 페이백을 신청한 사람
- 1~3차 신청을 11월 30일 이전에 완료했다면,
- 9월·10월·11월 소비 증가분은 기존 기준(월 최대 10만 원)으로 소급 적용
- 12월은 4차로 별도 신청하면, 3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받는 구조
이 경우가 제일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,
- 12월 1일 이후에 상생 페이백을 처음 신청하면,
- 12월 소비 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은 최대 3만 원까지 확정
- 다만, 9~11월 소비 증가분에 대한 소급 지급은
- 예산 상황에 따라 줄 수도 있고, 안 줄 수도 있음
- 줄 경우에도 월 1만 원 이내로 제한
“12월에 눈치 보다가 나중에 해야지…” 하시기보다,
안내된 마감일 안에 최대한 빨리 움직이시는 게 유리합니다.
정리 포인트
- 1~3차를 마감 전에 신청했다면 → 9~11월은 월 10만 원 기준으로 소급
- 12월에야 처음 신청했다면 → 9~11월 소급은 월 1만 원 이내, 예산에 따라 달라짐
| 구분 | 카드 소비 증가액 | 환급 비율 | 받을 수 있는 금액 |
|---|---|---|---|
| A씨 | 10만 원 | 20% | 2만 원 |
| B씨 | 20만 원 | 20% | 3만 원 (최대 한도 도달) |
| C씨 | 5만 원 | 20% | 1만 원 |
한도는 “3만 원”이기 때문에,
증가액이 15만 원 이상이면 3만 원 꽉 채워서 받는 셈입니다.
물론, 상생 페이백을 위해 일부러 과소비를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.
다만, 어차피 쓸 예정이었던 소비라면, 상생 페이백 실적이 되는 업종에서 결제하고, 12월 안에 신청만 잘 해두면 자연스럽게 혜택을 챙길 수 있어요.
→ 자동이 아닙니다. 9~11월은 한 번 신청으로 3개월 적용이었지만,
4차(12월)는 별도 회차라서 반드시 재신청해야 합니다.
Q2. 나는 9~11월에 상생 페이백이 있는지도 몰랐어요. 12월에만 신청해도 되나요?
→ 네, 12월에 처음 신청해도 4차(12월분) 최대 3만 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.
다만, 9~11월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소급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,
되더라도 월 1만 원 이내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.
Q3. 지급은 어떻게, 언제 들어오나요?
→ 디지털 온누리상품권(디지털 상품권)형태로 지급되며,
2026년 1월 15일 자정부터 순차 지급될 예정입니다.
카드사 전산 반영이 늦을 경우, 2월 중 추가 지급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.
Q4. 어디서 써야 상생 페이백 실적으로 인정되나요?
→ 전통시장, 동네 가게, 일반 자영업, 중소형 점포 등 소상공인 중심으로 설계된 제도입니다.
반대로, 대형마트·백화점·유흥업종·일부 온라인몰·상품권 구매 등은 실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정확한 사용처는 상생페이백 누리집과 각 카드사 안내 페이지에서 꼭 한 번 확인해 주세요.
Q5. 신청한 뒤에 따로 할 일은 없나요?
→ 별도의 영수증 제출은 필요 없고, 카드사에서 자동으로 실적을 모아서 계산합니다.
다만, 실적 조회·환급 예정액 확인은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해요.
| 현재 상황 | 해야 할 일 |
|---|---|
| 1~3차(9~11월) 미신청 | 12월에 처음 신청하면 9~11월 소급은 예산·월 1만 원 이내로 제한될 수 있음. 가능한 빨리 상생페이백.kr 접속해서 신청하고, 12월 실적도 함께 챙기기. |
| 1~3차 이미 신청 완료 | 9~11월분은 기존 기준대로 소급 적용 예정. 12월 1일~31일 사이에 4차 상생 페이백 꼭 재신청해서 최대 3만 원 추가로 챙기기. |
| 12월 소비가 늘어날 예정 | 큰 지출(가전, 겨울 준비, 연말 모임 등)이 있다면 가능한 한 상생 페이백 실적 인정 업종에서 카드 사용하고, 증가액이 15만 원 이상이면 3만 원 꽉 채워서 돌려받기. |
| 사이트가 헷갈려서 접속을 못 했던 분 | 포털 검색 결과 말고, 주소창에 직접 “상생페이백.kr” 입력하기. 또는 “민원판고” 검색 → 하단 상생 페이백 배너 클릭으로 접속. |
한 줄로 요약하면 이겁니다.
“12월 1일 이후, 상생페이백.kr에 들어가서 4차 상생 페이백 한 번만 신청해 두면 내 소비 습관 그대로 두고도 최대 3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.”
내 돈 나가는 건 그대로인데,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생기는 것이니까
이왕이면 조금만 귀찮음을 감수하고, 꼭 신청해서 챙기는 게 이득입니다.
요즘같이 물가도 오르고, 카드값도 부담스러운 때에
“작년보다 조금 더 쓴 만큼 20%를 돌려준다”는 건 꽤 괜찮은 혜택이에요.
정리해볼게요.
- 전 국민 대상 (만 19세 이상 + 2024년 카드 실적 보유)
- 12월 카드 소비 증가분의 20% 환급
- 4차 한도는 최대 3만 원
- 1~3차 참여자도 반드시 재신청 필수
- 신청 기간은 2025년 12월 1일~12월 31일까지
- 지급일은 2026년 1월 15일 자정부터 순차 지급
생각보다 “난 예전에 신청했으니까 자동으로 받겠지”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
혹시 글을 읽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시면,
댓글이나 메모에 궁금한 점을 적어두셨다가 다시 한 번 천천히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.
정보는 결국 돈과 직결되는 시대라서, 이런 정책 정보는 알고 지나가느냐, 모르고 지나가느냐에 따라 연말 지갑 사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.
이번 글이 상생 페이백 4차 신청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, 주변 분께도 한 번쯤 공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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